단통법이란 무었인가? 그 이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동구조 개선에 대한 법률 이라고 합니다.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할인을 받던 소비자는 핸드폰을 비싸게 사게되고 이동통신사는 배부르게되는 법입니다. 이전에 핸드폰 가격에 대한 논란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똑같은 핸드폰을 사는데 서로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갤럭시S2를 90만원에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갤럭시S2를 50만원에 샀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불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핸드폰가격을 통일화 하여 정해진 가격에 유통이 되도록 하자!! 라는 기본 베이스는 좋은 뜻을 가진 법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왜 !! 판매자마다 핸드폰 가격이 달랐을까요?? 예전에..
IT/스마트폰
2014. 10.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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